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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
규제등록서 정보
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2013-0022-02
등록일자 2020-01-20
규제명 검사신청 등
처리기관(담당부서)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
법적근거 상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
시행령
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
조례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
규칙
훈령
예규
고시등
부문별 축산
유형별 3호/기준설정
법령등공포일 1999-01-12
규제시행일 2020-06-19
규제내용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2조(검사신청 등) ① 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장(지소장을 포함하며 이하 “시험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축검사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험소 소속 검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7. 8, 2018. 8. 10>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청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. 1.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: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시행규칙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 2. 축산물의 위탁검사 :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검사 신청서 3. 가축외동물의 검사 :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가축외 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 4. 그 밖의 축산물검사 :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채취 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「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」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.
등록사유 완화규제
구비서류 검사신청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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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서/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
  • 전화번호 063-280-4143
  • 최종수정일 : 2024-01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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